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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도 일해도 되나요?” “프리랜서도 세금 내야 하나요?” 콘텐츠 제작자, 디자이너, 작가, 마케터 등 1인으로 일하는 시대.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의 구조적 차이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프리랜서 vs 사업자등록, 가장 큰 차이는?
**프리랜서**는 흔히 말하는 “개인 명의로 용역 제공”하는 형태이고, **사업자등록자**는 국세청에 공식 등록된 “개인사업자”입니다.
- 프리랜서 =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활동 가능 (단, 소득 신고는 필수)
- 사업자 = 홈택스에 등록된 공식 사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공통점: 둘 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2. 세금 구조 비교
구분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
---|---|---|
소득신고 | 3.3% 원천징수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매출·경비 직접 기장 후 종소세 신고 |
부가가치세 | 미등록자라면 신고의무 없음 | 간이/일반과세자 등록 후 정기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 × (불가) | ○ (일반과세자 필수) |
경비 인정 | 기본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적용 | 필요경비 직접 기장 가능 |
TIP: 프리랜서는 간단하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 & 행정적 차이
- 건강보험: 프리랜서 = 지역가입자 / 사업자 = 사업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 국민연금: 프리랜서와 사업자 모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 가능
- 고용·산재보험: 사업자등록 시 특고 기준으로 자진가입 가능
- 4대보험 적용 여부: 무관 (직원이 있으면 사업자에 적용)
4. 실무에서 느끼는 차이
프리랜서는 소득 규모가 작고 거래 상대가 개인 위주(B2C)인 경우 적합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은 B2B 거래, 부가세 환급, 신뢰도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 🟢 프리랜서 장점: 단순 신고, 부담 적음
- 🔵 사업자 장점: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처리 폭 넓음, 사업 확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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