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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닐 땐 자동으로 가입됐는데, 프리랜서는?"
1인 프리랜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지금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2025년 기준,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사회보험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인 사회보험 3가지
- ① 국민연금: 소득 있는 프리랜서는 의무 가입 대상 (지역가입자)
-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③ 고용보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가입 가능 (자유의사)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체납, 가산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국민연금 – 의무지만 전략적 가입 가능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납부 대상이며, 최저보험료(약 32,400원)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TIP: 소득 신고 전이라면 '임의가입자'로 신청해 최소보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 줄이기에 유리합니다.
3.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라면 자동 전환
프리랜서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보유 등을 종합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월 보험료 평균: 약 10만 원 ~ 30만 원
-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자산만으로 부과 가능
무소득자 신고, 자동차 말소 등록 등을 통해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고용보험 –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2025년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가입'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수급 가능
- 단, 소득 증빙 및 사업자 등록 여부가 요구됨
TIP: 노동시간이 일정하고, 소득이 꾸준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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