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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닙니다. 잘만 운용하면 세액공제 + 과세 이연이라는 큰 절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죠.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절세 구조를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1. 퇴직연금의 대표 절세 혜택 3가지
① 세액공제 혜택 (IRP, 연금저축)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으며,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공제율 적용 대상입니다.
TIP: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하면 700만 원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② 과세 이연 혜택
퇴직연금에 투자해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수익이 발생해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더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③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 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세(15.4%)나 퇴직소득세(16.5%) 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2. 퇴직금 → 연금 전환 시 절세 전략
- 일시금 수령: 전체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퇴직소득세율 적용)
- IRP로 이체 후 연금 수령: 세금 이연 + 연금소득세(저율)로 절세 가능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 원을 한 번에 받으면 약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IRP에 넣고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수령하면 연간 3.3~5.5% 세율이 적용돼 총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와 연금저축, 무엇을 먼저 활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하고,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를 채운 후 IRP로 추가 납입(300만 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 퇴직연금(IRP) 해지하면 불이익은?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5년 이상 수령)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연금 형태로 수령하세요!
Q3. 퇴직연금 계좌는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TF나 펀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Q4. 퇴직연금 수익이 너무 낮은데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자 변경 또는 계좌 이전이 가능하며, 수익률이 낮은 기관에 묶여 있을 경우, 더 좋은 운용 성과를 내는 증권사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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