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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사회보험료, 프리랜서에게는 꽤 부담스럽죠?
특히 청년층이나 1인 창업자, 자영업 초기 단계에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팁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 최소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역가입 프리랜서의 국민연금은 월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소 32,400원(기준소득 36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감 전략:
- ① 임의가입 신청: 아직 소득신고 전이라면 '임의가입'으로 시작하면 최저 금액부터 납부 가능
- ②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가능
- ③ 50% 감면 제도 활용: 저소득 청년(만 27세 이하, 소득 168만 원 미만)은 보험료 50% 감면 가능 (신청 필수)
2.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부담 줄이는 3가지 팁
프리랜서는 직장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자동 편입되며, 소득 + 재산 + 자동차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절감 전략:
- ① 소득 없는 경우, '무소득자 신고' 하기: 국세청 미신고 상태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무소득 사실'을 신고해야 보험료 절감 가능
- ② 차량 보유자라면? 9년 이상 된 차량은 제외 대상. 오래된 차는 등록 유지해도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
- ③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전세 보증금, 임대차 신고 누락 시 재산 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히므로 정확한 신고 필수
3. 납부 부담 완화 제도 한눈에 보기
제도명 | 대상 | 혜택 | 신청기관 |
---|---|---|---|
국민연금 청년 납부예외 | 만 27세 이하, 무소득 | 납부 유예, 수급권 유지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료 경감 | 기초수급, 저소득층 | 보험료 30~50% 감면 | 건강보험공단 |
분할 납부 신청 | 일시 납부 어려운 가입자 | 최대 6개월 분납 | 각 공단 고객센터 |
4. 소득신고 타이밍도 중요하다
프리랜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과세 자료가 잡히기 전까지는 소득 추정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때 소득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자등록 직후에는 공단에 상황 설명 및 저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국세청 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은 다르므로, 양쪽 모두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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