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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라는데 그게 뭔가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누가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홈택스 용어 정리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로 작성하던 세금계산서를 홈택스 또는 ERP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자동으로 기록 관리되기 때문에 과세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PDF나 이미지 파일 아님
- 홈택스 또는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만 발행 가능
- 전자 발행일 기준으로 과세기간 적용
2. 누가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무조건 의무
※ 간이과세자는 발행 불가 (공급자용 계산서만 출력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 1%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의 기본 구조 (홈택스 용어 포함)
항목 | 설명 |
---|---|
공급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 (판매자) |
공급받는자 |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 (구매자) |
작성일자 | 거래가 일어난 날짜, 과세기간 구분 기준 |
공급가액 | 세전 금액 (예: 100만 원) |
세액 |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예: 10만 원) |
합계금액 | 총 금액 (공급가액 + 세액) |
TIP: 홈택스 발행 화면에서 이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완성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 & 유의사항
- 작성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공제 및 신고 가능
- 기한 내 미발행 시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 발생
- 정확한 공급가액, 공급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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