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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간이로 할까요? 일반으로 할까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유불리를 실전 예제로 설명해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기준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단, 일부 업종(유흥업소, 부동산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환급 불가 등 제약이 있습니다.
2. 세금 구조 차이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율 | 10% 중 일부만 납부 (부가율 0.5~3%)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 방식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능 (공급자용만 발행 가능) | 의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가능 |
환급 가능 여부 | 환급 불가 | 환급 가능 (매입세액 > 매출세액 시) |
신고 주기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TIP: 부가세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업종(쇼핑몰, 도소매, 제조 등)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출이 연 8천만 원 미만
- 매입비용이 적은 업종 (디자인, 영상편집 등)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개인 고객 대상
-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입 비용이 많은 업종 (도매, 유통, 식당 등)
- 기업 거래 위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초기 시설 투자 후 부가세 환급을 노리는 경우
4. 실제 사례로 보는 비교
예시: 연 매출 5,000만 원, 매입비용 1,000만 원일 경우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부가세 납부 방식 | 5,000만 × 1.5% = 75만 원 | 500만 – 100만 = 400만 원 |
세금계산서 발행 | 불가 | 가능 |
환급 가능 | 불가 | 가능 |
※ 업종에 따라 부가율은 0.5%~3%까지 차이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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