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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앞두고 “간이로 할까요? 일반으로 할까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유불리를 실전 예제로 설명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기준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단, 일부 업종(유흥업소, 부동산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환급 불가 등 제약이 있습니다.

2. 세금 구조 차이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중 일부만 납부 (부가율 0.5~3%)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계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공급자용만 발행 가능) 의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가능
환급 가능 여부 환급 불가 환급 가능 (매입세액 > 매출세액 시)
신고 주기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TIP: 부가세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업종(쇼핑몰, 도소매, 제조 등)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누구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출이 연 8천만 원 미만
    • 매입비용이 적은 업종 (디자인, 영상편집 등)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개인 고객 대상
  •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입 비용이 많은 업종 (도매, 유통, 식당 등)
    • 기업 거래 위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초기 시설 투자 후 부가세 환급을 노리는 경우

4. 실제 사례로 보는 비교

예시: 연 매출 5,000만 원, 매입비용 1,000만 원일 경우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 방식 5,000만 × 1.5% = 75만 원 500만 – 100만 = 4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가능
환급 가능 불가 가능

※ 업종에 따라 부가율은 0.5%~3%까지 차이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